728x90 반응형 기부금율변경1 2023 연말정산 변경내용 2 : 자녀세액공제 / 기부금(율 변경, 명칭 변경) 1편은 여기에서 https://career-gogimandu.tistory.com/218 2023 연말정산 변경내용 1 For 청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 2023 연말정산에 앞서, 변경되는 지점을 정리해서 몇 편에 걸쳐 (이번엔 최소 3편 이상 나올 것 같다) 작성해볼 예정이다. 이번편은 청년 계층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2가지를 짤막하게 가지 career-gogimandu.tistory.com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각 15만원씩이고, 셋째 이후부터는 각 30만원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 2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다. 현금성.. 2023. 12. 10. 23: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