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은 여기에서
https://career-gogimandu.tistory.com/218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와 둘째는 각 15만원씩이고, 셋째 이후부터는 각 30만원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 2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다.
현금성 복지 정책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변경에 따라, 만 8세로 하한선이 조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손녀'도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조손 가정이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똑같이 적용가능하다.
12월 초에 급하게 발표한 정책이라 사실 조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열받을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십만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 잘 만든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내용 주변에 공유하면서, 혹시 님들중에 손주 빨리 본 사람 없지? 했다가 아직은 웃었지만...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음)
2. 기부금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신설
https://career-gogimandu.tistory.com/176
10만원 전액에 대하여 100/110 만큼 세액공제
초과분 토탈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16.5%
+ 기부금액의 30% 답례품
얼마전에 속초에 놀러갔다가 만석닭강정을 순살 한 마리 2만원 주고 사먹었는데,
지인이 답례품 선택에서 속초시 만석닭강정 3만 포인트에 2마리라고 해서 아차차 했다.
실제로 중앙시장에서 팔고있는 정가보다 엄청 저렴한 편.
나는 지역 화폐로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개꿀 답례품이 찾아보면 더 많아졌을 듯 하다.
10만원 기부해서 30% 이상의 수익을 올리자.
이월은 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이며, 정치 다음 순위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사실 왜 정치가 1순위인지 모르겠다.. 국회 의원이 역시나 힘이 그렇게 쎈가)
2)기부금 세율 및 명칭 변경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기부금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거의 없을 케이스로 보이니 일단 무시.
고기만두네 회사에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설령 조합이 있더라도, 내가 조합원이 아닌데 굳이 저기에 내야할 이유가 있나 싶음.
정치 / 법정 사이에 이번에 1)에서 설명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 되었다.
그리고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둘의 차이는 어느정도 국가 및 그에 상응하는 덩치 큰 기관인지 아닌지의 차이로 보인다.
그리고 종교 시설에 내는 기부금(성당/교회, 절 헌금 등 - 기부금영수증을 종교시설에서 받는경우)은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기부금으로 한도 계산할 때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솔직히 명칭은 왜 바꾸는 지 모르겠음.
예에엣날 코드 흔적에 특례 기부금이란게 한 2011년?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유지보수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프론트 단에서만 명칭을 바꾸고, 칼럼은 그대로 쓰던대로 법정 지정으로 써야 할 것 같음.
또한, 2021-2022년 2년 동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고,
이에 대한 기부를 지원하기 위해
평소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법정 20%/지정 35%)
https://career-gogimandu.tistory.com/63
2021년에 작성한 글인데, 2022년과 거의 차이 없었음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제율을 2019-2020년 수준인 법정(특례) 15% / 지정(일반) 30% 로 다시 하향 조정한다.
율에 대한 롤백을 어떻게 진행해야 클린 코드에 가까워질지도 고민 좀 해봐야 할 듯.
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많은 공제를 받아서 더 깔 게 없는데, 기부금을 왕창 많이 내는 미련한 행동은 지양하는게 좋을 것 같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꼭 미리 돌려보고, 어느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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