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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2 - 연금저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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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3 - ISA가 만기되어 연금저축/퇴직연금 에 돈을 납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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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변경내용 1 For 청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
2023 연말정산에 앞서, 변경되는 지점을 정리해서 몇 편에 걸쳐 (이번엔 최소 3편 이상 나올 것 같다) 작성해볼 예정이다. 이번편은 청년 계층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2가지를 짤막하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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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변경내용 2 : 자녀세액공제 / 기부금(율 변경,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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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납입한도 통합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는 혼파망 그 자체였다.
일단 소득공제 영역에 포함되는 2001년도 이전 연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이 만 50세 를 기점으로 한도가 달라졌고, 거기에 ISA가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되었다.
(화면 유지보수할 게 보이는데 일은 벌리기 싫은 이 심정)
하지만 한도가 증액되고, 나이에 따른 한도 차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연금저축펀드 연간 600만원 / IRP 연간 900만원까지 로 종전보다 한도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인 경우 15%, 초과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관련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니 이전글 참고)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4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5500만원 (4500만원) 초과 | 12% |
종전 제도 400만원에 맞춰서 연금저축펀드를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돌아오는 예적금 만기에 맞추어서 연금저축펀드 한도와 청년형 장기펀드 한도를 꽉 채울 생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런거라도 챙겨야 한다.
2. 과세표준구간 변동
과세표준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월 내는 소득세는 간이 세액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추징해 간 금액이고,
실제로 소득세를 매기는데에 사용하는 과세표준
= 급여, 상여 수당,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총 소득
-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때 확정)
으로 산출된다.
즉, 같은 돈을 벌었어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진다.
이 구간에 따라 세율, 즉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비율은 6%에서 45%까지 다르게 적용되는데,
하위 3구간 구간 경계값이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일반 월급쟁이들이 해당 조정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과 비슷하게 쓰고 벌고 공제받은 사람들 중 이득 볼 사람들이 제법 나올 것 같다.
![과세표준 변경](https://blog.kakaocdn.net/dn/b2NeUj/btsBQQTOXHO/FsDQZDljLkBmAHEbKv4FE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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