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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2 - 연금저축 세액공제

by 고기만두(개발자) 2021. 11.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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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지난 글 기부금 집중 탐구영역 <- 아직 안 본 사람 클릭

 

지난 시간 내용이 수식도 많고 개인이 이해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내용 중 하나라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포스팅을 준비하였다.


연금저축공제 2021 개정 :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추가

올해 초에 있었던 2020 연말정산에서 50세 이상에게 공제가능 한도액을 높여주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의 것만 가능하고 부양가족 계좌는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 중 50세 이상이 있다면 한번쯤 체크해볼 필요 있을 듯!)

 

거기에 올해부터 추가로, ISA 계좌가 만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의 전부/일부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추가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계좌가 2016년 3월에 도입되었고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예정이라

올해부터 공제에 반영할 떄가 되었다.

 

그래서 올해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한도)은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50세 이상 중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을 초과하거나,

나이불문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부자 선생님들은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그러면 실제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앞에서 구한 공제대상금액에서, 총 급여액(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조금더 많이 15%, 초과하는 경우 1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공제율

tmi) 개인적으로는 아무 공제받을 거리가 없는 싱글 + 부양가족 없음 + 세대원 나부랭이라

남들의 연말정산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나는 n년간 세금을 뜯겨본 결과

계좌 열어서 넣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쪽을 올해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내가 감당가능한 만큼 조금씩 불입하였다.

연말쯤 조금 더 불입한 후 올해 얼마나 세액공제혜택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점차 늘려나가면서 노후대비와 절세를 잡아볼 예정.

 

*혹시 내용에 틀린 부분,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둥글게 알려주세요.

*먼저 보고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목차를 짜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목차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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