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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변경내용 1 - 기부금 집중 탐구

by 고기만두(개발자) 2021. 11.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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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들어가며.
신입사원 때부터 현재까지 N년째 고객사 특수고용노동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따로 해야 할 만큼 고소득은 아닌 분들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전산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1년 내내 이것만 하진 않지만 ^^ 날씨가 추워지면 교육을 수강하고 리서치를 하며 준비하다가..
오픈 전 개정사항 반영 때부터 최종 환급금 펌 지급일까지 내내 긴장해야 한다.
(사고치면 가산세 + 문의폭탄 부들)
그래서 연말에 남은 휴가 몰아쓰기는 언감생심..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본인들의 취뽀 및 이직 때마다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물론 이들 중 내 담당인 사업소득 대상자는 거의 없으며, 정작 나도 세대원+싱글이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런 의미로 내가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니고, 내 절세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개인 맞춤형 절세 컨설팅 요청은 정말 죄송하지만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비교적 개정 내용이 많지 않은 시즌에 속하는 편으로,
화면에서 사용자들의 각종 공제내역을 입력받고,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종 신고자료를 출력해주는 IT 담당자의 관점에서
약 3편에 걸쳐 내년 초에 진행될 2021 연말정산의 개정내용과 체크포인트를 정리하는 포스팅을 업로드해볼 예정이다.

오늘은 내 기준 제일 짜증나고 귀찮고 어려운 기부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원래 제일 하기 싫고 어려운 것부터 해야 하는...


1. 기부금 공제율 2021년 기부한 금액에 한해 한시 변경

여름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겨울에 국회에서 검토해서 통과시킨다.
2021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마 통과가 유력하다. (12월쯤 확정되면 수정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현행 15% (1천만원 초과시 30%) 에서 2021년 기부분에 한해, 20%(1천만원 초과시 35%) 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시적용이면 기부금 율 바꾸는게 제일 고난인데 망했네 2년 연속으로 바꿔야 하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2. 질문, 공제율도 올랐으니 기부 많이 할 수록 이득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만 물어보면 알 수 없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페이즈1)와 세액공제(페이즈2) 로 나뉘는데,
개인의 소득과, 앞에 소득공제(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자 카드소득공제 등, 페이즈1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를
얼마나 받고 넘어와서 과세표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앞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얼마인지 등등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본 사례들 중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다른 소득공제되는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앞에서 인적공제, 한부모/부녀자 공제라든가 페이즈1에서 소득공제를 이미 많이 받아서
(사업소득의 경우 카드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에 들어있는 상당수 항목이 빠져있다는 점 감안해도..)
세액공제 단에서 더 깔 게 없는데, 기부금만 매년 두둑이 쌓여가는 분들이 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모든 마음을 존중하며, 나도 비정기적 기부를 하지만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우선순위
기부금공제의 우선순위

기부금공제는 위 표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아래 유의사항을 따른다.
1)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
2) 2013년에 낸 기부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공제율 상관없이 소득공제 단에서 처리된다.
3) 2014~2020년에 내고 이월된 기부금은 과거에 낸 기부금부터 공제된다.
4) 종교기부금은 가장 후순위다 : 법정 -> (흔치 않지만)우리사주 -> 종교외 지정 -> 종교

*내가 낸 돈이 무슨 기부금인지는 해당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아마 우리사주조합 자체가 없는 업장이 더 많을 것 같다: 나의 소속회사도 고객사도 코스피 상장사인데 못 들어봄.

한도와 세액공제율
각 기부금 항목별 한도와 세액공제율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각 기부금에는 공제 한도라는 게 존재한다.
한도 이상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공제한도는 위 표와 같다. 계산 참 괴랄하다...
게다가 공제율도 2021 한정으로 20%로 바뀌었다.
아마도 2022년 기부 분부터는 다시 15%로 원상복구 예정 ㅠㅠ
*또한, 내가 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소득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실무 하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은 고소득자의 사업소득은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버려서 그렇긴 하려나 싶지만)

고액기부금공제율
고액기부금 공제율 - 기준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의 경우 연도별로 공제율이 저렇게 또 달라진다.
이것도 2021 한시적으로 35%로 상향되었고, 아마도 2022년에는 30%로 원복되지 않을까 싶다.

++20221206 추가
2022년에도 2021년과 동일한 기부금 공제율 적용 확정

그래서 결론.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가면서 기부액을 미리미리 조절하는 것이 절세에 가까워지는 길 중 하나.
그런 관점에서, 연말에 고액기부금을 투척하시는 사회 저명인사/부자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나..

적어도 아직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넘치는데 또 기부를 해서 (물론 세상은 기부로 더 좋아지겠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대로 다 못받는 안타까운 사태는 막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모두 13월의 월급으로 한 푼이라도 덜 뜯기고 더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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