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1 부동산에 관련된 돈 문제에 대하여 :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부과. '보유함'에 따라 내는 세금.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7월에는 건물가치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 평수에 비례해서 땅도 소유를 하게 되는데, 그 재산세가 9월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집 상가 건물 땅 등을 많이 가졌을 때, 일정금액 이상일 때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그 대상이다 ... 나도 종부세 내는 사람을 꿈으로 해야하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한 사람들이 내게 됨 (단.. 2023. 4. 14. 17:5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