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부과.
'보유함'에 따라 내는 세금.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7월에는 건물가치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 평수에 비례해서 땅도 소유를 하게 되는데, 그 재산세가 9월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집 상가 건물 땅 등을 많이 가졌을 때, 일정금액 이상일 때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그 대상이다 ... 나도 종부세 내는 사람을 꿈으로 해야하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한 사람들이 내게 됨
(단,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 기준.)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12월에 종부세를 내야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공시가격
국가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가격
공정시장가액
세금을 조절하기 위한 보정수치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함.
부동산 급등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서 과세표준을 상승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어갔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 침체를 살려보겠다고 이 비율을 60%까지 낮췄는데, 이걸 다시 올리네 마네 하는 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문제로 이해하는게 빠를 듯.
Q . 실거래가 = 8억 5천만원, 공시지가 = 7억 3500만원인 집이 있다면 현실화율 얼마?
그러면 현실화율 = 공시지가 / 실거래가 = 86.5%
집을 살 때 :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 양도세
집값도 비싼데 집값에 비례하여 ? 세금을 계속 내야하니 이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비싼 집을 사게 되면, 진짜 세금내다 등골 휘겠구만?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비싼 집인데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이 줄어드니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개꿀!
간단한 용어를 시간들여 공부하면 해상도가 올라간다
더이상 부동산 기사를 읽고 쫄지 않아도 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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