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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상환 계획 세워보기 - 최근 청약 아파트를 샘플로 하여

by 고기만두(개발자) 2023. 4.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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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금액

 

부동산 정책은 완화와 규제를 오고간다. 사실 당연함.

부동산에 버블이 꼈다 싶으면 규제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게 너무 심하게 침체되어 있다 싶으면 완화정책이 들어감.

물론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화를 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님.

정책이 다 의도대로 작동하는 것은 당근 아니지만, 그냥 그런 정책을 사용한다 정도 ㅇㅇ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라 완화 정책을 펼치는 중인데

원래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이후에 내는 중도금과 보증 건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완화되어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도금 대출 한도 규제때문에 그동안 청약에 당첨되어도

본인돈+대출 다끌어모아도 모자라는 돈을 구할 곳이 없어서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2023년 3월 20일부터 이에 관한 규제가 해제되어서 대략 분양가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네?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에 나눠 분납), 잔금 30%를 냄

 

분양가의 60%을 대출받을 수 있다하니, 중도금은 모두 대출로 낼 수 있겠네?

계약금이 일단 있어야 겠고, 나중에 잔금을 낼 때 주담대를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 됨.

보통 당첨 후 입주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이 기간동안 중도금을 내게 됨.

 

최근 청약 진행했던 휘경자이디센시아 81B타입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입 예시를 들어봄.

휘경자이디센시아 중도금정보
이미지 클릭시 네이버 부동산 해당단지 정보로 이동

 

계약금만 있으면 아파트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넣어서 분양권을 받게되면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음을 이걸 보면서 이해하게 됨.

아니면 분양권은 P를 받아 판매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매제한 단지로, 일반 분양권은 전매제한 종료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전매제한 종료 이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사이트에 붙어있군.

당장 낼름 리셀할 수는 없겠고, 전매제한이 끝나야 팔 수 있을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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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분양을 받으면 전매제한이 수도권은 10년간 분양받은 아파트 판매 금지였음.

하지만 완화 정책에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다고 함.

그런데도 부산의 오션뷰도 미달나는거 보면 아직 지방은 좀 덜 살아난 거 같고...? 뭐 내가 지방으로 이사갈 계획은 없지만

 

 '52대 1' 휘경자이 '53% 미달' 부산 오션뷰...서울·수도권만 훈풍 | 중앙일보 (joongang.co.kr)

 

'52대 1' 휘경자이 '53% 미달' 부산 오션뷰...서울·수도권만 훈풍 | 중앙일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 비용도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추첨제가 부활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

www.joongang.co.kr

 

아무튼 이런식으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를 이번 포스팅 내용을 준비하며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대출을 받아보면서 확인해봐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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