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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SEMA) 청년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연복리 적금으로 목돈 만들 찬스

by 고기만두(개발자) 2022. 9.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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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금리가 쭉쭉 빠져서 적금을 드나 예금을 드나 이자도 너무 노잼이던 시절

주식을 할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던 고기만두는 재태크 카페를 보다가 독특한 상품 소개글을 하나 보게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이 그것.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공제회 넣는다는 얘긴 들어봤는데, 과학기술인도 이런 게 있었나?

흰 가운 입는 연구소 박사님들 모임 같은 건가? 하고 봤는데

아니 글쎄 사기업 재직자들도 가입이 된다지 뭐임?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자(~2023.4월까지 한시적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

중 마지막 줄이 최근 새로 생긴 규정이다.

위 링크에서 본인 회사가 검색되면, 가입 조건이 된다.

현재 직장이 SW회사로 분류되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웬일이래 이런것도 되고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가능대상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 6조에서 가입 가능 대상을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재직중인 회사명을 검색해서 나오면 가입이 가능함.

주로 사기업이 해당될 카테고리에 노란색 밑줄을 쳐놨는데,

나도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분류되어 가입이 가능했음.

(분명 이 회사가 공제회 회원일 리 없음..)

 

참고로 회사명을 검색했는데 사명이 안뜨고 옆에 연구소 어쩌고저쩌고 뭔가 사족이 붙어 뜨는 경우,

해당회사 비 기술직군이나 연구소 소속이 아니라든가 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가 성실하게 잘 나와있고 가입도 쉽게 가능함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회원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인 인정범위

재직 중이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뗄 수 있는 서류들이고 발급방법 설명이 잘 나와있다.

가입과 서류 발급시 공동인증서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함.

 

회원가입 및 서류 제출을 하고 승인받은 뒤, 초회 납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사이트 로그인하여 내역 조회도 가능.

 

청년 과학기술인으뜸적금

2022년 8월 기준 금리는 현재 위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만 39세 이하의 경우 "청년" 으로 분류되어 0.3%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1인 1회 1건만 가입 가능, 중도해지후 재가입/기존가입/추가가입 불가)

청년 금리우대 부분은 2023년 4월까지 한시적 적용이라고 쓰여있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지 모름.

그리고 "연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할 수록 유리함.

홈페이지에서 연복리 시뮬레이션 계산기 기능도 지원함.

50만원씩 연 4% , 5년 기준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단리보다는 이자가 더 많이 쌓임.

연복리 계산

그래서 5년을 들어버렸더니 빡퇴사도 못하는 고기만두였다..

5년이 부담스럽다면 3년, 혹은 이율이 좀 더 낮더라도 1~2년도 괜찮을 듯.

 

과기공 가입내역
현재 진행중인 내 가입내역 인증

2021년 초에 1회차를 납부하여 2025년 연말 선물로 받을 예정.

그 당시 2% 후반 적금 금리도 찾기 힘들 때 3.5% 연복리로 오 금리 짱 높다 좋아좋아 하면서 들었는데

요즘 금리가 팡팡 올라버리면서 메리트는 줄었지만 그래도 연복리 상품이니 퇴사방지용인걸로..

고금리 시대에는 이제 장기 적금 들지 말 것.. 무조건 1년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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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납입 금액은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지만

납입일을 별도 지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매월 1일 (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 납입임.

나의 경우 월급날과 매월 1일이 간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

일부러 해당 적금 금액을 별도 계좌에 이체하고 출금계좌를 그쪽으로 지정해서

그 돈을 카드값 등등이 건드리지 못하게 설정해둠.

과기공 납부알림

매월 첫 영업일 저녁에 출금해가며, 다음날 납부 확인 카톡이 옴.

이 외에도, (청년)과학기술인 으뜸적금에 가입하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복지 혜택(카드, 리조트 등)이 있다고는 하는데

딱히 와닿고 써먹을만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그리고 설령 퇴사하고 과학기술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은 탈퇴당하지 않음.

 

참고로 ...

시중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최대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지만, 공제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사업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으로 보존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정부로부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출연금 받아 메꿀 수 있다고 되어있고,

다른 공제회(군인 공무원 교사 등)들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경영공시를 보면,

회원수 규모와 이익도 늘고 있고 자산규모와 지급준비율 등도 상승세에 자산운용 성적도 괜찮은 편이다.

이 정도면 운영 지표가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주요 공제회들이 만일 망한다면

자산운용 측면에서 초대형 사고를 치거나 국가 부도급 사태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닐까 판단하여 가입을 결정하였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무섭다면, 공제회소개->경영정보 메뉴에 상세 데이터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자.

 

 

*고기만두는 상품 가입을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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